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판단력, 언어 등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질병을 뜻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가 걱정할 만큼 우리나라 치매 환자 속도는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룰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매검사 비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검사 비용 지원대상
치매검사 비용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검사 비용 신청방법
치매검사 비용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아래의 경우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 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검사 비용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 찾기🔻
치매검사 비용 처리 절차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비용 신청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치매검사 비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을 꼭 받으셔서 치매 예방을 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