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모의계산)
온라인으로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기본정보
- 가구원수 : 가구원수를 입력해주세요.
- 거주지 : 거주지를 선택해주세요. 거주지별로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릅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 가구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예”를 체크해주세요.
- 65세 이상 여부 : 가구원 중 65세 이상이신 분이 있는 경우 “예”를 체크해주세요.
-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여부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시라면 “예”를 체크해주세요.
- 30세 이상 한부모가구 여부 :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이시라면 “예”를 체크해주세요.
- 30세 미만 자립준비 청년 여부 : 가구원 중에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이 있다면 “예”를 체크해주세요.
- 시설 입소 여부 : 국비로 지원을 받는 보장시설 입소자라면 “예”를 체크해주세요.
소득재산정보1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을 입력해주세요.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을 입력해주세요.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의 합을 입력해주세요.
- 기타소득 : 공적/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 합을 입력해주세요.
- 월평균의료비 : 만성질환 등의 치료, 재활,요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재활보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을 입력해주세요.
- 연금보험료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소득재산정보2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중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건축물 : 주거 목적 외의 주택, 시설물, 건물 등의 합산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토지 :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주세요.
- 임차보증금 : 주거 목적 외의 전월세/상가/기타 보증금 등의 합산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기타재산 : 항공기, 선박, 입목재산, 동산,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어업권, 분양권,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등의 합산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주식, 어음, 국공채, 예금, 적금, 유가증권, 부금, 보험, 수익증권등의 합산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차량가액 : 차량가액을 입력해주세요.
- 부채 : 부채를 입력해주세요.
의료급여정보 및 결과보기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정보를 선택해주신다음 “결과보기”버튼을 눌러주시면 주거급여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16.4만원에서 최대 62.6만원의 임차료를 매월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
1인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자가가구 지원금액
만약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중이시라면 임차료 지원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구조안전,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457만원에서 1,241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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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마치며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모의계산,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대상자이시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