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Last Updated : 2023년 1월 12일

벌써 2022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데요.

2023년 1월이면 매년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과연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준비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돌려 받을지 또는 내야 될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야된다면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관련글

그럼 바로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하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텍스”로 이동해주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텍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국세청 홈텍스 메인페이지로 이동이 되셨을겁니다.

윗쪽을 보시면 “조회/발급”이 보입니다.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아래쪽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왼쪽의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란 올해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메인화면

①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에서 “불러오기”버튼을 눌러주세요.

② 총급여액을 올해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고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

③ 부양가족이 작년과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두시고 변동이 있으시면 추가 또는 삭제 버튼을 눌러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10월 12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을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버튼을 눌러주세요.

10~12월분 입력

이제 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아래와 같이 예상 절감세액이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Step 02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상절감세액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급여 및 예상 세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7번인데요. 7번이 “-이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 “+이면 돈을 내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 돌려받는다고 나오네요.

급여및 예상세액

마치며

이상으로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rror: 콘텐츠는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