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1분이면 가능)

Last Updated : 2023년 1월 11일

이사를 가게되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나오므로 꼭 하시길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입신고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1분이면 가능)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동됩니다.

2. 정부24 메인페이지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정부24메인

3. 신청서비스 2건이 나옵니다. 전입신고에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서비스 전입신고

4.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회원 신청하기“버튼을 누릅니다.

비회원신청하기

5.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코드“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비회원신청정보입력

7.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봅니다.

온라인전입신고 유의사항

8. 유의사항을 다 읽어보시고 ““를 체크하신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전입신고유의사항 확인

9.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전입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단계“버튼을 누릅니다.

전입사유선택

10. 이사 전에 살던곳 주소를 조회해야합니다. “이사전에 살던곳의 지역을 선택” 후 “주소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사전 주소조회

11.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정부24-인증

12.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한 후 “다음단계“버튼을 누르세요.

이전주소조회완료

13. 이사온 곳의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이사온곳의주소

14.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15.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이 필요하시면 “동의“버튼을 누릅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16.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이 보입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리셔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초등학교 배정정보

이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관련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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