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신청기간,지원대상,지원금액 총 정리

Last Updated : 2024년 5월 21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신청기간,지원대상,지원금액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 및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복지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글을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신청기간,지원대상,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1. 일반 조건

  • 양육자 및 아동: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
  • 거주지: 사전 협의된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2. 소득 조건

  • 소득제한: 없음

3. 돌봄조력자 조건

  • 친인척
    • 대상: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고모, 이모 등)
    • 거주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연령: 만 18세 이상
    • 지정 가능 인원: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지정 가능,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 지정 가능
  • 이웃 주민
    • 대상: 사회적가족(이웃 주민)
    • 거주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연령: 만 18세 이상
    • 지정 가능 인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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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월) ~ 2024년 11월 10일(일)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먼저 아래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이동하신 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돌봄조력자 위임장 작성: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2.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의무 교육 이수: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신청기간,지원대상,지원금액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가정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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